3. 보상하는 손해
· 교통상해사망 : 10,000,000원
교통사고(운전 및 비운전 포함)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
· 교통상해입원일당 : 15,000원
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(1일당, 1회 입원당 180일 한도)
· 벌금II : 30,000,000원
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(1 사고 당 2 천만원을 한도로 지급. 단, 스쿨존 어린이 사고시, 3 천만원 한도)
*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
· 자동차사고 / 변호사선임비용 : 5,000,000원
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또는②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(1 사고당)
①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(단, 약식기소 제외) 된 경우
②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
*1 사고로 항소심,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, 그 소송 동안 피보험자가 부단함 전체 변 호사선임 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
· 교통사고처리지원금 (자가용, 동승자 포함) : 30,000,000원
자동차(이륜자동차 제외)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한 경우 (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)
- 사망: 3천만원 한도
- 중대법규 위반
6주이하 진단시 : 500만원 한도 실손보상
(단,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보상)
7주이상 - 10주 미만: 1 천만원 한도
10주이상- 20주 미만: 2 천만원 한도
20주 이상: 3 천만원 한도
- 중상해: 3 천만원 한도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,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검찰 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,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3 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, 2급 또는, 3급에 해 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
· 교통사고후유장해 : 10,000,000원
교통사고(운전 및 비운전포함)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장애분류표[별표1]에서 정한 지급률*보험가입금액)